🚧 내가 피해자인 교통사고, 꼭 알아야 할 것들
교통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특히 내가 피해자일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치료 보장과 보상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1. 사고 직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
▶ 경찰에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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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라도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거나 뺑소니일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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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의 근거가 됩니다.
▶ 사고 현장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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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상대 차량 번호, 가해자 연락처 등 최대한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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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 확보도 중요합니다.
▶ 병원은 가능한 빨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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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일 통증이 없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세요.
→ 시간 지나서 아플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초진 진단서는 보상 기준이 되니 신중하게 받으세요.
✅ 2. 자동차보험 처리 절차 이해하기
▶ 피해자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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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을 통해 피해자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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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는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겠다'고 말하면 무상 진료 가능
▶ 자동차보험 처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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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전액, 통원치료비, 약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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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금 등
✅ 3. 보험회사와의 보상 협상 시 유의할 점
▶ 과실비율은 객관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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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 보험사는 과실을 피해자에게 일부 넘기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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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사고조사결과, 블랙박스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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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0%**라도 일부 보험사는 휴업손해나 위자료를 줄이려 하니 주의!
▶ 위자료와 휴업손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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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통원 일수에 따라 위자료(약 15만~8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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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중인 경우 휴업손해 (평균임금의 80~100%)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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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라면 세무서 신고자료나 입금내역서 등 소득증빙 필요
✅ 4. 실손보험,상해보험도 청구 가능할까?
사고 치료를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내 실손보험(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중복 보장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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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전액 보장되면 실손은 중복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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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급여 항목이나 자동차보험 보장 외 항목은 실손보험에서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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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는 **“사고보험금 지급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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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입원했다면 상해입원일당 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후 서류(입퇴원 확인서) 발급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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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치료지원금 받을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교통사고 처리 확인서)
✅ 5.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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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측이 과실비율을 부당하게 주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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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나 손해보상을 지나치게 적게 제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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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이 나왔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무료 법률구조공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상담, 보험소비자원 등 무료 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요약
구분 | 핵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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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 경찰 신고, 증거 확보, 병원 내원 |
보험 처리 |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가능 |
손해 보상 | 병원비,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 등 청구 |
실손보험 | 일부 중복 청구 가능 (비급여 중심) |
유의사항 | 과실비율, 위자료 조정 시 대응 필요 |
📌 TIP: 피해자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피해자라고 해도,
보험사는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온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휴업손해·장해보상까지 꼼꼼하게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