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부터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최대 5천만원 한도 안에서 모든 심급의 변호사 비용을 통합 보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심급별 지급체계가 도입된다.
1. 기존 구조
- 경찰조사, 1심, 항소심, 상고심까지 필요한 변호사비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통합 보상 - 1심에서 많이 사용하면 항소·상고 시 보장이 부족해지는 문제 발생
2. 12월 11일 이후 변경되는 점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지급 방식 | 5천만원 통합 | 심급별 지급 |
| 1심 | 무제한 사용 가능(한도 내) | 1심 전용 한도 적용(2천만원) |
| 2심 | 남은 한도에서 사용 | 2심 전용 한도 별도 적용(2천만원) |
| 3심 | 남은 한도에서 사용 | 3심 한도 별도 적용(1천만원) |
3.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항소·상고가 진행될 경우 보장이 더 안정적이다
- 1심 한도가 낮게 잡힌 상품의 경우 1심 보장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 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 그대로 유지된다
- 신규 가입 시 약관 비교가 필수다
4. 정리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은 단순 보장이 아닌 형사 리스크 관리의 핵심 부분이다. 12월 11일 이후 가입자라면 심급별 한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1심 한도가 낮게 구성된 상품은 실제 사고 시 부족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 비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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