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서 ‘단독사고’란 다른 차량이나 사람과의 충돌 없이,
운전자가 가드레일·전봇대·건물 등을 들이받거나 도로 이탈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보상 여부는 사고 형태뿐 아니라 ‘피보험자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내가족이 동승자 일때의 보상 범위를 알아봅니다.
1. 피보험자란?
피보험자(被保險者)는 보험계약에서 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입담보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단독사고 시 피보험자 범위
단독사고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해당 운전자가 해당 담보의 ‘피보험자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피보험자 범위 | 비고 |
---|---|---|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계약자 본인 | 대부분 모든 담보에서 기본 적용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사실혼 배우자 포함 여부는 약관 확인 필요 |
직계가족 | 부모·자녀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 일부 담보는 별도 조건 적용 |
허락운전자 | 기명피보험자 또는 가족의 허락을 받아 운전한 사람 | 특약 가입 여부 확인 필수 |
종업원 |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직장 내 종업원 | 영업용·업무용 차량에서 주로 적용 |
3. 단독사고에서 보상되는 담보
단독사고의 경우, 대인·대물보다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담보에서 정한 피보험자 범위 안에 해당 운전자가 포함되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피보험자 범위 외 인물이 운전 중 발생한 단독사고는 보상 제외
-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는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
- 가족 범위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법인 명의 차량은 법인 직원 또는 허락받은 운전자만 해당
5. 정리
단독사고 보상 가능 여부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와 피보험자 범위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지인에게 차량을 빌려줄 때는 이 점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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