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를 말합니다.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세요.
✅ 단독 가구의 정의
단독 가구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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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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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18세 미만)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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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등)이 없는 가구
즉, 1인 가구 또는 가족이 있어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단독 가구로 분류됩니다.
💰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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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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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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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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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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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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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비영업용), 전세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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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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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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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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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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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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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이 기간에 신청하면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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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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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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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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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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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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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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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재산 합계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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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